미수선처리의 뜻은 수리를 하지않고 사고를 마무리 짓는다는 뜻 입니다.
수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것 입니다.
미수선처리는 편법 또는 불법이 아닌
민법 제394조
금전배상주의 에 해당하는 올바른 처리 방법중 하나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수리비,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비용의 약 70%센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사고를 마무리 하게됩니다.
그럼 미수선 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1.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하다.
주차기스, 혹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경우
파손부위를 교환하거나 수리를 하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불편함, 수리공장과의 잦은 통화와
입 출고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도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운행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기스나,찍힘등 경미한 사고라면 현금으로 지급 받은후
차후에 동일부위 파손이라던가 시간적 여유가 많을때 원하는 시기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차량의 파손정도가 크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차량의 파손부위가 커서 큰 작업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고차량의 수리를 한다하여도 사고 이전의 컨디션을 100%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전면부 파손으로 인한 엔진,밋션의 데미지의 경우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여야하며, 수리후에도 사고로 인한 시세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량의 컨디션,중고차 시세감가,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로인하여 현금으로 미수선 지급을 받고
사고난 차량은 사고난상태 그대로 매각을 할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미수선 처리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합니다.
장점
1.현금으로 보상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미수선 받은 후 사고난 상태 그대로 매각이 가능하다.
3.수리하지 않고 그냥 탄다.
4.사설업체 즉 일반공업사, 카센터에서 저렴히 수리가 가능하다.
단점
1.렌트카를 지원받지 못한다.
( 대부분의 경우 미수선처리 금액에 렌트,대중교통 비용을 함께 책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2.보험사의 미수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합니다
1.사고접수
보헙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됩니다.
사고접수후 받은 접수번호로 대물담당자의 전화번호 , 이름을 알려줍니다.
2.대물담당자의 통화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고 접수번호를 불러주시고, 해당사고의 피해자이며 미수선 처리를 요청합니다.
사고당시 보험사에서 현장출동을 하여 사고경위 사진을 찍은 경우는 별도의 사진을 요구하지 않지만,
현장출동이 이루어 지지않은 경미한사고 , 혹은 보험사 접수번호만 받고 사고현장을 떠났을 경우에는 대물담당자가
사고사진을 요청하게 됩니다.
파손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담당자에게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3.미수선처리의 금액 협의
대물담당자와 미수선처리의 금액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전송하신 사고사진으로 담당자는 보험사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대략 어느정도의 금액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한 금액이 합당 하다 생각하시면 ,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여 사고를 마무리 하게되지만,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시면 원칙데로 차량을 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하시고 렌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수선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 이 보상금액으로는 미수선처리를 진행하지 않겠다! 하여 대물담당자와 협의를 하게됩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미수선처리 후기를 보시면, 대부분 수리견적의 70%센트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글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수선금액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파손부위의 부품을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의 비용을 한도로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전처럼 무조건 부품교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미수선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